농협 청년주택청약 해지 가능할까요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해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‘압류 여부’에 따라 달라집니다.
▶ 기본 원리
● **청년주택청약(청약저축·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등)**은 예금과 동일하게 본인 명의의 저축상품입니다.
● 따라서 해지 자체는 본인 의사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▶ 다만,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.
① 계좌가 ‘압류 등록’되어 있는 경우
→ 이미 해당 청약통장이 ‘압류계좌’로 지정되어 있다면, 해지 후에도 그 해지금은 바로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
→ 해지 시점에서 나온 해지금은 법원·채권자 압류금으로 자동 충당되거나, 금융기관이 **출금 제한(압류보류)**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.
→ 즉, 해지해도 실제로 ‘수령 불가’한 상태가 됩니다.
② 연체는 있으나 압류는 아직 없는 경우
→ 이 경우는 단순 연체 기록만 있는 상태이므로, 해지 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.
→ 다만, 청약통장 혜택(청년우대형 비과세, 금리우대 등)은 재가입 시 다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▶ 확인 방법
1. 농협 앱 또는 지점 방문 → 청약통장 상태 확인 (압류·압류보류 여부)
2. ‘압류해제’가 되어 있지 않다면, 해지해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.
3. 법원이나 채권자와 협의해 압류 해제조치가 되어야 출금 가능.
▶ 정리
※ 청약통장은 언제든 해지 가능
※ 압류가 걸려 있으면 돈은 못 받음
※ 압류 없으면 즉시 환급 가능
▶ 팁
압류가 걸려 있다면, **법원·채권자에 ‘압류해제 신청’**을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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